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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법원 판결금 변제를 위해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3502016-09-13
- 행정해석법원 계약직 속기사의 기간제법 적용이 배제된다비정규직대책팀-4952007-02-13
- 행정해석법원 배당에서 일부 변제받은 금품의 체당금 산정근로복지과-1692014-01-14
- 행정해석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급여 납부 방법퇴직연금복지과-12012017-03-14
- 행정해석유족급여인 체당보험급여금의 청구시에는 법원판결문만으로는 불가하고 금품수수 공정증서 기타 체당지급입증자료 등을 구비해야 한다보상01254-35611987-03-05
- 행정해석조합에서 제명된 자는 구제절차를 밟아 왔다 해서 조합원지위를 유지하지 않으며 법원판결로 제명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때 조합원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노조01254-8431990-01-20
- 행정해석징계 조합원 일부에 대해 법원이 징계효력정지 결정을 한 경우 집행부가 동일사유의 다른 징계자의 권리를 직권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지 여부노조01254-5932000-07-14
- 행정해석행정해석 변경 시달(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 직권 파산선고 시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퇴직연금복지과-21642015-07-06
- 행정해석피보험자격인정 재심 결정 이후 대법원 판결문 일부 인용하여 피보험자격이력 취소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6782011-06-21
- 행정해석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중 합의한다고 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팀-21622006-05-16
- 행정해석법원 판결에 의해 정년이 변경되며 퇴직일을 재정산한 경우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보험료 납부 기준도 변경된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다.고용보험과-53892004-10-04
- 행정해석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근로기준정책과-42482022-12-29
- 행정해석폐업한지 10년이상 경과한 사업장의 사내기금법인 해산퇴직연금복지과-40832021-09-13
- 행정해석대학 강사의 퇴직금 지급 관련퇴직연금복지과-30472021-07-02
- 행정해석근로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DC 퇴직연금 지급 관련퇴직연금복지과-28902021-06-23
-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소송 미참여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추가 지급퇴직연금복지과-15282021-04-01
- 행정해석수사기관으로부터 부정수급 통지를 받은 경우 조치범위는사회적기업과-27952016-08-25
- 행정해석항운노조원의 평균임금은 근기법과 사용사업주와의 후생협약서 내용 가운데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보상부-4752011-01-18
- 행정해석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1일분만 유급처리하면 될 뿐, 중복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2571200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