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2.13
비정규직대책팀-495
법원 계약직 속기사의 기간제법 적용이 배제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기간제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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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원의 계약직 속기사(공무원)가 기간제법상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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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계약직공무원도 원칙적으로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이나, 법원계약직공무원은 기간제법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등의 적용을 받게 되며,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됨.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2009.2.6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6조 제1항(2008.8.1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6조 제1항)에서 법원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계약직 속기사(공무원)는 기간제법 제4조(2007.7.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4조) 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