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퇴직연금복지과-35252021-08-04
- 행정해석포괄승계시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지속여부퇴직급여보장팀-40452006-10-24
- 행정해석산보위 위원 위촉 방법 및 기존 위원 교체 가능 여부산재예방정책과-31462021-06-28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복리후생제도와 통합 운영퇴직연금복지과-45792021-10-22
- 행정해석기업합병시 기존 운영중인 자산의 환매없이 계약이전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1922015-09-18
- 행정해석기존 단체협약에 따른 유급전임자의 증원은 적법하다노조01254-4911997-06-02
- 행정해석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노사관계법제과-32082012-11-26
- 행정해석기업합병시 기존 단체협약은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유효기간동안 지속한다노조01254-7791993-07-05
- 행정해석농업용수보강개발에 따른 기존 제방의 상승, 증폭공사는 일반건설로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1458.4-136831983-05-30
- 행정해석위탁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교체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고용차별개선과-13962013-07-15
- 행정해석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의 누진제 차등적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882019-06-05
- 행정해석기존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업무상 상병명에 대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경우 기존 질병에 대한 치료는 요양범위에 포함된다보상01254-95701986-06-13
- 행정해석기존 비조합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단체협약의 조합가입조항의 효력노조01254-7481997-08-29
- 행정해석장해급여를 지급받고 재부상으로 기존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지 않았다면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다보상53491974-04-23
- 행정해석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신설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징계시, 노조측 위원은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조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관계법제과-21822011-11-01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근로기준과-13112009-05-11
- 행정해석업무상 상병과 기존 상병의 치유결과가 함께 원인이 되어 장해가 초래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재보32540-16791988-02-03
- 행정해석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마필관리사가 고용전환에 따라 법인과 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7242019-02-07
- 행정해석기존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의 별도 노동조합 설립은 복수노조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15662005-06-07
- 행정해석임금 체계개편으로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존 지급한 임금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8201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