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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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상황)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중으로, 동일한 원청 사 중소기업들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계획 중 •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을 진행하여야 하 는지, 해산하여야 한다면 그 절차는? • (질의2) 복지기금을 중복 운영하여야 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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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상황)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중으로, 동일한 원청 사 중소기업들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계획 중 •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을 진행하여야 하 는지, 해산하여야 한다면 그 절차는? • (질의2) 복지기금을 중복 운영하여야 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사내기금법인ʼ)은 「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70조제4호에 따라 해당 사업주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또는 중간 참여에 따라 해산하나, 사내기금법인이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지 않을 수 있음. -귀 질의1과 같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공동기금법인ʼ) 설립을 위하여 사내기금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ʻ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통지서ʼ 및 해당 서식에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기금의 조성 또는 참여를 이유로 해산한 사내기금법인의 재산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공동기금법인에 귀속하여야 함. - 한편, 귀 질의2와 같이 사업주는 사내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업주와 함께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도 있으며, 법 제62조제1항제6호의2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사내기금법인은 기본재산 총액의 범위에서 공동기금을 지원(귀 질의 상 ʻ출연ʼ)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