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5.30
징수1458.4-13683
농업용수보강개발에 따른 기존 제방의 상승, 증폭공사는 일반건설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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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농업용수보강개발에 따른 기존 제방의 상승, 증폭공사는 어느 업종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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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예시표상 중건설공사중 고제방 신설공사는 고제방의 신설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하므로 농업용수보강개발에 따른 기존 제방의 상승, 증폭공사는 고제방의 신설공사로 볼 수 없으며, 기존 고제방의 보강공사임.
즉, 기존 제방이 고제방이라 할지라도 시간적으로 분리된 공사를 부분적으로 시행한다고 보며 노동부고시 제37호에 의한 고제방의 적용은 신설공사에 국한된다고 판단 일반건설로 적용하여야 함.을설과 같이 일반건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