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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출방법 질의근기 68207-27351998-10-17
- 행정해석사업주 의견 없이 근로자대표가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수 없다.안정68300-4552000-01-01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대표의 임기 보장 여부산재예방정책과-16112020-04-02
- 행정해석사업주 의견 없이 근로자대표가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지안정 68300-4552002-05-22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여부산업안전과-52182015-12-02
- 행정해석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26602021-08-31
- 행정해석산보위 구성 및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산재예방정책과-57222019-11-20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가능 여부안정 68307-8252003-10-07
- 행정해석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출 시 대표권 행사 방법근로기준정책과-12512023-04-13
- 행정해석근로자대표가 휴무일에 산보위 참여 시 유급여부 및 직무활동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31472021-06-28
-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임기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31482021-06-28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대상 및 산보위 위원 구성 방법산재예방정책과-31432021-06-28
- 행정해석과반수 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선출과 근로자위원 지명 방법산재예방정책과-15672020-03-3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권한 위임 가능 여부산재예방정책과-62702020-12-08
- 행정해석근로자대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휴직 중인 노조전임자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0282020-03-03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대표가 해촉을 거부한다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해촉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한다.안전정책과-53662004-09-23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위원 지명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16122020-04-02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임금복지과-25702010-12-29
- 행정해석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관련 기준산재예방지원과-10662021-11-26
- 행정해석2~4개 노동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원의 총합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으면 그 협의체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2415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