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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방법직업건강증진팀-4822021-10-06
- 행정해석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 및 역학조사가 가능하다.산보68307-722000-01-2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 등을 근로시간면제자 아닌 자에게 수행하게 하고 유급 처리한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5392011-04-29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근골격계 질환 대책 등을 주장하며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노조68107-1902003-04-23
- 행정해석근골격계질환의 재해발생 보고시기안정68302-722003-01-30
- 행정해석근골격계질환의 재해발생 보고시기안정 68302-722003-01-30
- 행정해석직업병이 일시적인 유해 요인에 의거 급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하락의 염려가 없어 그 적용을 제외한다보상부-46082012-06-07
- 행정해석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여부안전보건정책과-10272010-04-21
- 행정해석철도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사업(사업장)으로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산보68300-557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위험성평가 업무 등의 위탁 및 컨설팅 가능 여부산재예방지원과-12152021-12-17
- 행정해석기금 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여부근로복지과-7242011-04-28
- 행정해석건설기계, 장비 임대 사업주가 운전원·수리공·기술자외 일용공도 함께 파견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도급공사로 보아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판단한다보험적용부-18832011-04-28
- 행정해석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대상 여부산재예방지원과-8832021-11-03
- 행정해석사내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자를 치료할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한다.산업보건환경과-50322004-09-02
- 행정해석건설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의 소요경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과-18602004-03-22
- 행정해석근골격계질환자가 신규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전 유해요인조사의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체없이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산업보건환경과-41232004-07-22
- 행정해석근골격계질환자가 당해 작업에서 단기간내에 발생하였다면 유해요인조사 또는 작업환경개선의 적정성에 대한 재평가를 위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재실시한다.산업보건환경과-796,2004.2.2000-01-01
- 행정해석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명령에 따른 유해요인조사 실시의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문의하면 될 것이다.산업보건환경팀-9282006-02-03
- 행정해석심장.신장.폐등의 질환에서 “등”에 포함되는 대상은 앞에서 예시한 질병과 유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근골격계질환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산업보건환경과-45202004-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