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2.03
산업보건환경팀-928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명령에 따른 유해요인조사 실시의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문의하면 될 것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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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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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을 명령받은 사업장이 유해요인조사의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및 "만약, 재조사를 해야 한다면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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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요인조사를 다시 실시한 경우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차기 유해요인조사의 시점은 언제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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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함)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요인조사가 적법하게 실시된 후 재실시의 주기가 도래되지 않았거나 수시유해요인조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 규칙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도 유해요인조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 귀하의 사업장은 보건규칙 제1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유해요인조사 재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은 명령을 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보건규칙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는, 해당 근골격계부담작업 각각에 대하여 이전 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한 날(이와는 별도로 수시유해요인조사를 한 경우에는 수시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