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업장(공장) 내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공장)을 인수ㆍ합병하면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가 도입된 경우에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 제2항(2009.8.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 사업장(공장) 내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공장)을 인수한 경우 해당 사업장(공장)을 신설사업장으로 보아 인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도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되는지의 여부.
만일,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로 보아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 전체 공정 중 실제 가동 중인 작업에 대해서만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도 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동일 사업장(공장) 내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공장)을 인수ㆍ합병하면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가 도입된 경우에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 제2항(2009.8.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
유해요인조사를 새로 도입된 작업설비 중 실제 가동 중인 작업설비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음(그러나 실제 가동되지 않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작업설비가 추후 가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설비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한편, 인수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인수합병된 사업장(공장)의 작업설비에 대한 유해요인조사가 이미 실시된 바 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당 작업설비에 대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이 변경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유해요인조사가 실시된 날부터 매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