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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환경과-6627 | 동일 사업장(공장) 내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공장)을 인수ㆍ합병하면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가 도입된 경우에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 제2항(2009.8.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