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업보건환경과-796,2004.2.
근골격계질환자가 당해 작업에서 단기간내에 발생하였다면 유해요인조사 또는 작업환경개선의 적정성에 대한 재평가를 위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재실시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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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기유해요인조사 또는 수시유해요인조사 후 단기간내에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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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자가 당해 작업에서 단기간내에 발생하였다면 유해요인조사 또는 작업환경개선의 적정성에 대한 재평가를 위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재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