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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070-749 | 근골격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중량물의 무게는 근로자의 연령 및 성별, 작업빈도, 운반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남자근로자의 경우 25kg, 여자근로자의 경우 15kg 이상의 물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