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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2014다115502016-02-18대법원
- 법원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2012가합350372013-04-17대전지방법원
- 법원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의 ‘확정된 날’은 공고기간 만료일을 의미한다2014다115502014-01-01
- 법원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2013나20762014-01-21대전고등법원
- 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청구·단체교섭응낙청구2013다84643, 846502016-01-14대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청구2013나15267,2013나15274(독립당사자참가의소)2013-10-1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5. 29. 선고 2013구합24136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재심판정취소2013구합241362014-05-29서울행정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노166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7노16682018-10-12인천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6나170002017-08-17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6고단4553 판결 공무집행방해2016고단45532017-01-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4구합10141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4구합1014142015-05-06대전지방법원
- 법원교섭대표노동조합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신청판정취소2017두406552018-09-13대법원
- 법원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없는 교섭대표와의 교섭 내지 협상을 회피하거나 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97도5881997-01-01
- 법원사업 또는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2016두369562016-01-01
- 법원단체협약에서 정한 1시간의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50분,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10분을 배분한 조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2013구합45902013-01-01
- 법원단체협약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조합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하여 곧바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2013구합50777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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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369562017-10-31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