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노166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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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노조인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F지회(이하 '이 사건 제1노조'라고 한다)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되어 2015. 12. 21.경부터 이 사건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30.경 위 G지점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의 제2노조인 전국운수사업민주버스노동조합 F지회(이하 '이 사건 제2노조'라고 한다)와 단체교섭을 하는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이 사건 제1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나....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임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지도 아니한 피고인이 이 사건 제1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이 사건 회사 단체교섭담당자의 단체교섭 거부행위로 볼수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인천 소재 4개 버스회사를 통합하여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어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여객운송사업에 필요한 면허를 취득하였고, G지점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소속 전 지점이 인천 시내에서 이 사건 회사와...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G지점은 인사, 노무 등에서 이 사건 회사와 분리되어 일부 재량권 및 독립적인 운영체계 등이 존재하고 있어 피고인을 사용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제1노조와 단체교섭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제1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거부한 행위 및 노조원을 징계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4. 당심의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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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버스회사 지점장의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 단체교섭 거부 무죄, 불이익 제공 유죄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불이익 제공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 주식회사 G지점의 실질적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42명을 고용하여 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이 사건 제1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되어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제2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이 사건 제1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함.
- 피고인은 이 사건 제1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연장근로 거부)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징계 문자를 보내고 배차를 중지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G지점 등 이 사건 회사의 각 지점은 이 사건 회사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일한 교섭단위에 해당함.
-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에 불과하고, 회사의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는 이 사건 회사 단체교섭 담당자의 거부 행위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봄. 불이익 제공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에 따라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법원의 판단:
- G지점 등 이 사건 회사의 각 지점은 이 사건 회사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단일한 교섭단위임.
- 이 사건 제1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으며,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함.
- 이 사건 제1노조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 및 조합원 찬반 투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쟁의행위 사전 절차를 거쳤고, 폭력 등을 행사하지 않아 쟁의행위가 정당함.
- 피고인은 G지점 소속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일부 운용하는 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함.
- 피고인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징계 문자를 보내고 배차를 중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