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05.06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414
대전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4구합10141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조합원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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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일정 수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라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원고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차별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나아가 이러한 원고에 대한 차별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합원 수가 99명 이하인 경우에도 연간 최대 2,000시간 이내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여 고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소수 노동조합인 원고 소속 조합원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원고를 배제한 채 참가인 노조에게만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한 점, 2 산술적으로 총 조합원 수에 대한 원고 소속 조합원 수의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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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소수 노조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단: 소노사협의회, 회사시설 이용, 근로시간 면제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단체협약 제45조(전임자)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 단체협약 제6조(소노사협의회) 및 제42조(회사시설의 이용)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전국단위 산별 노동조합)는 서울지역 시내버스 운수업체(이하 '이 사건 사용자들')에 소속된 소수 노조임.
- 참가인 노조(서울지역 버스운송사업 지역단위 산별 노동조합)는 이 사건 사용자들 사업장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었음.
- 사업조합(이 사건 사용자들의 단체)과 참가인 노조는 2013. 7. 25.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소노사협의회(제6조), 회사시설의 이용(제42조), 전임자(제45조) 조항 등이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배제되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시정 신청을 제기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6조, 제42조, 제45조 부분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각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단체협약 제6조: 소노사협의회)
- 법리: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므로,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규정된 공정대표의무를 통해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함. 다만, 노조활동에 관한 채무적 부분은 근로조건 통일과 별개이므로 소수 노조 보호 필요성이 더욱 큼.
-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에 의한 소노사협의회가 실제로는 근로자참여법상의 노사협의회로 운영되고,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과반수 노조인 참가인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하는 점, 원고 조합원 수가 현저히 적어 객관적인 대표성 비율 산정이 곤란한 점, 노사협의회 참여 여부가 원고의 기본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소노사협의회 구성에 원고를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29조의4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0조 제1항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단체협약 제42조: 회사시설의 이용)
- 법리: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
- 판단: 원고 소속 조합원 수가 참가인 노조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 비율에 비례하여 사무실 면적을 산정할 경우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점, 원고 조합원 수로는 반드시 사무실이 제공되어야만 기본적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사업장 시설의 현실적 사정에 따라 다수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단체협약 제45조: 전임자)
- 법리: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임금 손실 없이 조합 활동 및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