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6.01.01
2016나2057671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와 맺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때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절차참여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사용자교섭대표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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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와 맺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때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절차참여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본문발췌] 1. 이 사건 개요 가.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 피고들은 각각 주식회사 C(이하에서 주식회사 C을 비롯하여 모든 회사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M. F, S, V, X, Z 사업장에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 원고는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산하에 지부와 지회를 두고 있는데, 위 사업장에 각각 원고 지회를 두고 있다.
- 원래 위 사업장에는 원고 지회만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지만, 복수노조 허용 이후 원고 지회에서 탈퇴한 조합원 등이 피고들을 설립하였다. 피고들에 가입된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