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4.05.29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136
서울행정법원 2014. 5. 29. 선고 2013구합24136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재심판정취소
조합원차별사용자단체교섭교섭창구+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시간을 부여하고, 조합원 수가 63명인 참가인에게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참가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나아가 살피건대,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하여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위와 같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데, 그 중 하나로 도입된 것이 노조법 제29조의4에 규정된 공정대표의무로 이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공단노조는 2012. 10. 4. 원고 공단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KSPO노조, 참가인, 원고 일반노조도 교섭을 요구함.
- 원고 공단노조와 원고 일반노조는 2012. 11. 1. 연합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원고 공단에 통지함.
- 원고들은 2012. 12. 31. 이 사건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를 체결함.
- 참가인은 원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체결 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5. 28.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사무실 제공기준에 대한 노사합의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하여 재교섭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림.
- 원고들은 2013. 6.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9. 2. 노조사무실 제공기준에 대한 노사합의 부분은 취소하고, 근로시간면제 시간 제공기준에 대한 노사합의 부분은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복수노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나,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므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함.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노사합의 중 근로시간면제자 인정기준에 관한 부분은 조합원 수 150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한하여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고, 참가인(조합원 63명)에게는 근로시간면제를 전혀 부여하지 않아 참가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함.
-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야 하며, 참가인의 조합원 수(63명)를 고려할 때 산술적으로 516시간이 배분되어야 함.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시간임.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도 조합 활동에 시간이 소요되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활동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전임자라고 해서 활동 시간이 없거나 훨씬 적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시간면제가 사용자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얻어낸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사이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할 의무를 부과함.
- 노조법 제29조의2 제4항은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과는 무관함.
- 원고 공단의 지원직 직원 중 대다수가 원고 일반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은 공정대표의무 준수 여부와 무관함.
- 참가인의 대표자가 원고 공단의 직원이 아니라는 주장은 근로시간면제 자격이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한정되지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음. 참가인이 별다른 조합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노사합의 중 근로시간면제자 인정기준에 관한 부분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