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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과반수 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선출과 근로자위원 지명 방법산재예방정책과-15672020-03-31
-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부근로기준정책과-19002020-05-07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판단기준 및 당락기준 설정방법노사관계법제과-27472022-12-13
- 행정해석과반수 노동조합을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는 시점노사관계법제과-24232017-10-10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절차 진행 중 과반수 노조가 출현한 경우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5842019-10-01
- 행정해석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다수 득표자의 임원선출 효력노사관계법제과-27022015-12-30
- 행정해석과반수노조의 근로자위원 위촉과 임기만료이후에 근로자위원 선출 과정노사협력정책과-3272010-08-05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 대표 선정 시 반드시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등산재예방정책과-43402019-09-09
- 행정해석과반수노조가 반대할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도입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02009-01-05
- 행정해석과반수노조가 반대할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도입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02009-01-05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과반수 노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노사협력정책과-12062011-06-15
- 행정해석임원선출시 과반수 미만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 규약개정의 효력은 없다노조01254-2641998-05-09
- 행정해석출석조합원(대의원)의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한 자는 임원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13071993-10-22
- 행정해석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25752020-06-26
- 행정해석당연직 근로자위원인 과반수 노조 대표자가 사퇴한 경우 근로자위원의 자격노사관계법제과-28702017-11-21
- 행정해석교섭에 참여한 어느 노조도 과반수 통지 및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노사관계법제과-29922012-10-29
-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변경에 과반수 노조가 반대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0062020-03-04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43892015-12-10
- 행정해석재적인원 과반수 미만이 참석한 경우 총회는 자동 유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노조01254-5891997-06-30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7164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