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6.30
노조01254-589
재적인원 과반수 미만이 참석한 경우 총회는 자동 유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적인원 과반수 미만이 참석한 경우 총회는 자동 유회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노동조합의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재적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재적인원 과반수 미만이 참석한 경우에는 자동 유회되었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