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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공개채용절차 없이 재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45922020-10-14
- 행정해석기간제한 예외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연장 시 공개채용절차 필요 여부고용차별개선과-26632016-12-09
- 행정해석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40412013-11-29
- 행정해석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간헐ㆍ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통계조사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차별개선과-4972008-05-06
- 행정해석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고용차별개선과-28732016-12-27
- 행정해석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고용차별개선과-12502017-05-22
- 행정해석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종사자의 계속고용 및 퇴직금 지급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28112016-12-22
- 행정해석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근로개선정책과-21852014-04-09
- 행정해석4년 임용만료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재임용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과-16232013-08-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주 소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제6호 위반인지고용차별개선과-27442016-12-16
- 행정해석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에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 시설을 설치(수리 등)하여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의무사용기간 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노동시장정책과-46502016-12-08
- 행정해석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관련퇴직연금복지과-46342016-12-08
- 행정해석4~5월을 3년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43712005-08-22
-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고용차별개선과-4482016-03-08
- 행정해석남극세종과학기지에 파견하기 위해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되는 월동연구대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차별개선과-12632008-08-04
- 행정해석근로관계 종료 후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한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용차별개선과-2457201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