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12.09
고용차별개선과-2663
기간제한 예외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연장 시 공개채용절차 필요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근로계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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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구강보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치과의사의 사용기간 연장 시 공개채용절차 필요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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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구강보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치과의사의 사용기간 연장 시 공개채용절차 필요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또는 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은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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