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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명시 관련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21162009-08-10
- 행정해석고용 유지 여부의 판단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요청됨직업재활팀-4182009-02-05
- 행정해석고용 불안으로 인해 이직을 위해 사직한 경우 인출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5812015-12-18
- 행정해석고용 및 해고권을 갖는 저인망어선의 선장은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이다보사노894196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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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관련고용차별개선과-23972015-12-02
- 행정해석“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고용 관련고용차별개선과-1372015-01-19
- 행정해석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24612021-08-13
- 행정해석고용, 산재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 포함 여부관련 질의산재보험과-10192005-03-07
- 행정해석기존 법인 소속 근로자의 일부가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되는 경우 퇴직신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여 운영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7302019-02-12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사의 고용 등 인사를 담당하면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한다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노조01254-14391993-11-17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수급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여성고용정책과-17032016-05-31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사의 고용, 인사 등을 담당한다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법무811-168251978-08-08
- 행정해석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법제처17-05762017-12-04
- 행정해석입주자대표가 새로운 위탁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고용 및 단체협약을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진다고 할 수는 없다근기68207-16221997-12-01
- 행정해석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인원 산정 관련장애인고용과-4982020-02-06
- 행정해석어선의 산재-고용보험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 -9513832004-12-28
- 행정해석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회계처리방식과 상관없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분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산재보험과-11772005-03-16
- 행정해석청소년 고용 및 출입금지업소에서 일정시간 일을 도와주고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은 것은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감독68213-1187200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