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8.10
고용서비스정책과-2116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명시 관련 질의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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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인력사무실 허가증 옆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6항(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등 그 밖의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조치 요망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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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9호에 따르면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 기타 직업안정기관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고
- 제20호에 직업소개소 내부에는 등록증ㆍ요금표ㆍ직원명단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 다만 직업소개소의 시설규모 및 소개 직종의 특성에 따라 부착물의 규격을 그대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이를 통합ㆍ변경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별표2』 2호 가. (16)- 자, 차에 의거 "직업소개소 내부에 등록증ㆍ요금표등을 부착하지 아니한 때",
-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1월, 3차 위반 시 사업정지 2월에 처해지며, 간판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때,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사업정지 1월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귀하가 제안하신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옆에 의무적으로 명시하게 하는 것은 현행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강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사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대상 행정지도를 통하여 법을 준수하도록 안내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