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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중기 차량계 건설기계 해당 여부산업안전과-5442021-02-02
- 행정해석건설기계 대여시 기계 관련 이력 제공 의무화 건의산업안전과-29772018-07-11
- 행정해석건설기계장비 운전자 안전모 착용 기준산업안전기준과-9902021-10-22
- 행정해석건설기계 특고 종사자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포함 여부 등산업안전과-22702020-05-21
- 행정해석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자 도급 적용 여부 등산업안전과2592020-01-16
- 행정해석실명전환된 건설기계 차주겸 운전자의 산재보험은 보험가입자는 실명등록된 자(개인, 법인)가 되어야 한다징수68607-6691994-12-29
- 행정해석낙석방호 철망 및 건설기계 후진경보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532000-01-01
- 행정해석건설기계 실명전환 등록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명전환등록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관계의 적용이 제외된다징수68607-4621994-09-02
- 행정해석건설기계, 장비 임대 사업주가 운전원·수리공·기술자외 일용공도 함께 파견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도급공사로 보아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판단한다보험적용부-18832011-04-28
- 행정해석판매물품(골재)배달 용도로만 건설기계를 이용한다면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17472011-04-20
- 행정해석건설장비 사용시 장비 신호수 배치산업안전과-47502020-10-23
- 행정해석차고지 사용은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부수적 활동으로 별도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사업의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보험적용부-44592011-09-20
- 행정해석건설공사 하도급노무비율 적용 질의보험징수부-2562004-04-21
- 행정해석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갈음 가능 여부 등산재예방지원과-7662021-10-22
- 행정해석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산재예방지원과-10392021-11-24
- 행정해석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카고크레인을 조종사를 포함해 임대하는 경우 카고크레인 임대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51202012-07-24
- 행정해석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산재예방지원과-13422021-12-29
- 행정해석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에서 건설기계란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셔블로우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불도저, 버킷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말한다.산안(건안)68307-3931999-07-28
- 행정해석굴착기 용도 외 사용 관련산업안전과-3679202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