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1.16
산업안전과259
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자 도급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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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경우 사망만인율 산정 포함 및 산안법 상 안전조치 및 도급인의 안전조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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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경우 사망만인율 산정 포함 및 산안법 상 안전조치 및 도급인의 안전조치 적용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사고사망자수는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자체사업의 건설 현장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 따라서, 비록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정대상 사고사망재해자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2020.1.16. 시행)에 따라 법 제77조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67조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업안전과259 , 202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