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실명전환 등록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명전환등록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관계의 적용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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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기계 관리법 규정에 의한 실명전환등록함에 있어 동 등록시점에 대한 재해보상유무를 알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
재해는 1994년 8월 4일 09시30분경 발생하였고 동일자 09시경 관할구청에 실명전환등록을 접수 신고필하였을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사례와 관계없이 94년도 3/4분기(보험기간 94.9.30까지) 개산보험료를 기 납부하였을 경우 재해보상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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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2008.7.1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 소멸일은 사업이 폐지되거나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보험계약을 해약한 날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건설기계 실명전환등록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명전환등록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관계의 적용이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실명등록일을 경과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기납보험료 관련사항은 실명전환일 이전 귀 소속 지입회사인 보험가입자가 동법 제24조의2(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 제25조의3(보험료 등 기납액의 충당과 반환) (2008.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