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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3. 9. 14.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파업참여를 독려하면서 '이런 식이면 건사실을 폭파시키겠다’라고 말한 사실, ② 동년 9. 20. 근로자가 피해자의 사…기각경기2025부해10632025-05-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 등을 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정당하나, 정직 45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충남2017부해63·부노72017-06-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무표상의 휴일을 결근 처리해 직권면직 요건인 "연속7일 이상의 무계 결근" 규정을 적용한 조치는 휴일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기각중노위99부노1772000-04-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폭력행위,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퇴직사유로 삼아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801990-06-04폭언/폭행
- 노동위심증만으로 막연히 불법파업을 주도하였다고 믿고 평소 관행적으로 묵인하여 오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3부노591993-07-14비위행위
- 노동위위법한 쟁의행위와 취업규칙에 위반해 업무방해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71990-05-15비위행위
- 노동위부조합장으로 조합활동에 적극적이던 근로자를 노조활동을 혐오하고 봉쇄할 목적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1431989-02-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조합활동과 관계없이 회사승인없는 유인물배포, 위계질서문란언동과 행위를 이유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431988-11-26비위행위
- 노동위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에 불법파업으로 대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등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중노위2010부해5002010-09-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이 파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면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4부노2022005-04-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태상황 불량, 불법파업 및 업무방해 행위, 폭력적 폭언 등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 등의 징계사유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351999-04-22폭언/폭행
- 노동위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에 불법파업으로 대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중노위2010부해4892010-10-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조원들의 업무거부에 대하여 노조위원장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나, 13차례의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한 것은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6부해136/부노302006-08-01비위행위
- 노동위노조 지시에 따라 조합원들이 노조조끼 착용한 행위를 이유로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일부인정부산지노위2005부노542005-09-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폐업을 결의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자산처분 등 핵심적인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장폐업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4부해907및부노203,부해9052005-08-16경영상해고
- 노동위복수노조 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주도한 조합간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432001-04-19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