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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 제51조(징계사유) 및 제68조의3(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근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7302024-07-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들 2명이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회사의 생산팀 직원 12명도 동일한 취지의 진정서를 …기각경기2024부해18662024-07-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목적이 기업의 질서유지이므로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4772010-08-16비위행위
- 노동위노조설립을 방해하였거나 개입했다는 사실이 없고 학력을 허위기재한 것을 결정적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141988-07-22비위행위
- 노동위시용근로자와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는 보통의 해고사유보다 넓게 인정되고,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중노위2011부해1192011-04-2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무시간 준수 위반 등의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취업규칙의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822018-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고의 혹은 중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근로자에게 고정승무배제를 행하는데 이는 취업규칙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유동기사는 입사 초기 근로자의 보직에 해당되는 점 등으…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2102021-02-19기타
- 노동위근태불량 및 직무태만 등을 사유로 하는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주 1회 사무실 출근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사무실 출근일에 출퇴근 시간을 보안시스…기각서울2024부해14372024-06-27비위행위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상조회 제명을 통해 근로자의 당직을 배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8부노882018-09-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6부해1243·1244,2016부노227·2282017-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고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11부해5932011-10-05폭언/폭행
- 노동위장기 무단결근 및 계속근로 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5212011-08-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직제개편과 인원배치 등을 조정하여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려고 한 직제 폐지 근로자의 신분전환 등을 당해 근로자가 거부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의 지속이 곤란함에 따라 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312011-03-24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