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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해고 의사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해고 통보 후 해고 사실을 받아들이고 송별회에 참석하였으며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872020-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인지 여부객실관리자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객실관리 업무 담당자 1~3명, 프런트 …기각울산2024부해1692024-09-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1은 해고 권한을 가진 팀장의 부인이 2021. 8. 24. 전화로 당일 자 해고를 통보하였고 근로자2는 이를 전달받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팀장의 부인 또는 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는지 소…기각경기2021부해22032022-0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2023. 2. 9. 내지 2023. 2. 16.경까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오고 간 카톡 대화 내용, 2023. 2. 5. 전화 통화의 전체적인 취지 및 전화 통화 이후 파주 본사 출근과 관련하여 진행된 경위 등에…기각경기2023부해13442023-06-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총무과장은 근로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권을 가진 자로서 근로자들에게 “나가라”라고 하여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인정 (구제)부산2024부해782024-03-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는 2023. 3. 15. 컴퓨터와 책상을 정리하여 공사현장을 떠난 점, 급여조건이 맞지 않아 송○헌…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582023-10-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문자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직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의 퇴사 처리 후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근로자는 해고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기각부산2024부해4762024-09-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해고통보서 교부 이후 2023. 1. 4. 오후 시설장과 근로자 간의 면담에서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하는 취지…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6782023-07-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0. 10. 7. “전자차트 작성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라고 말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였지만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위와 같은 발언을 하고 난 뒤 가방을 챙겨 사용자의…기각경기2020부해27502021-0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근로자는 동료와 함께 8월까지 일하고 사직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9. 2.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여러 차례 복귀하거…기각서울2024부해30332024-11-0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과다지급 주장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 및 반소비용은 모두 피고(반소원고…2017나18467(본소),2018나98(반소)2019-01-2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