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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4-5년 전에 이사장 승인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 업무를 실무책임자인 전무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 한 것을 징계권 범위의 일탈이라고 본 사례기각중노위99부해7002000-05-24비위행위
- 노동위지도감독기관의 요구라 하더라도 2차례에 걸쳐 확정ㆍ의결한 징계처분을 취소ㆍ번복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중노위2004부해9822005-06-09비위행위
- 노동위계약 갱신 사유가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노137및부해4562001-1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사표제출에 동의하고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하였으며 퇴직금을 수령해갔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5851999-0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을 부당해고로 인정하면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중노위2001노227및부해7392002-01-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의원면직 처분을 하였다고 해서 이를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중노위중앙2011부해192011-03-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이지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임의대로 철회할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192011-03-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회피노력의 미비, 대상자 선정시 형평성과 공정성 결여,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미비 등으로 부당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1721999-08-10경영상해고
- 노동위새 법인에 종전단체의 권리의무가 승계시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면, 그 직원들을 감원할 때에는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기각중노위99부해4271999-11-2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