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1-03-22
사건번호: 중노위2011부해19
1. 당사자
가. 근로자
오○○(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08.9.24. 학교법인 ○○학원에 입사하여 동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8.31.자로 의원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나. 사용자
학교법인 ○○학원(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학원’이라 한다)은 2000.10.30. 설립된 재단법인 ○○교육연합이 2009.11.19. 학교법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위 소재지에 주사무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90여명을 고용하여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사이버대학을 설치,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0.8.31. 행한 의원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1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에서는 2010.12.27.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1.1.4.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7일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철회요청을 하였으며, 사직서 철회를 통해 사용자 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직서가 철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일방적으로 면직발령 처분을 하였으며, 교원의 임면은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나, 인사위원회도 없이 사직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직처리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2010.7.19.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한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철회 사유가 단순히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직서 수리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08.9.24. 이 사건 사용자의 ○○사이버대학교(이하 ‘사이버대학교’라 한다)에 기획처장으로 입사하여 2009.7.31. 부총장으로 발령을 받은 후 2010.1.1. 부총장 겸 창업학과 전임교원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였다.[이유서, 답변서]
나. ○○학원의 횡령문제와 관련하여 전임 이사장이 구속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2010.3.26. 새로운 이사진 및 같은 해 4.11. 신청 외 장○○ 이사장이 취임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달 20일 부총장직에서 면직되었다.[이유서, 사 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다. 2010.7.경 이 사건 근로자는 신청 외 심○○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학교 시간강사들이 대기할 공간이 부족하다며 서울캠퍼스(종로구 ○○동 소재)에 있던 자신의 연구실을 일산캠퍼스(일산 구 ○○동 소재)로 옮기라는 지시를 받고 연구실을 옮겼다.[이유서]
라.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이 사용했던 서울캠퍼스의 연구실을 시간강사 대기실이 아닌 신청 외 박○○ 교무처장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자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합리한 처사를 하는 것에 모욕감을 느껴 2010.7.19.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이유서, 답변서, 사 제4호증 사직서]
마. 사이버대학의 특성상 다음 학기 강의를 위한 원고등록과 촬영이 사전에 완료되어야 하고, 2011학년도 1학기 신규개설 예정인 ‘창업마케팅’ 교과목은 2010. 6월까지 8주차 이상 콘텐츠제작을 완료하여 사이버강의실에 탑재를 완료하여야 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이유서, 답변서, 사 제12호증 전 창업학과 오○○교수 전공 개설교과목 제작현황 보고 건]
바. 2010.7.23. 신청 외 오○○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이하 ‘총학생회장’이라 한다)이 학교 게시판에 이 사건 근로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고, 같은 해 8.12.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대한 글을 올리자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달 13일 사무처장 및 신청 외 김△△ 비서실장에게 학교 측에서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열어 진상규명을 해주고 자신이 제출한 사직서는 이 메일로 인해 무효이며, 사직일은 진상 규명이 되어 자유게시판에 공개되는 날로 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이유서, 사 제10호증 진상조사 요청 메일]
사. 한편, 사이버대학 총장은 2010.8.13.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의원면직 발령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청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2010.8.31. 의원면직 발령을 하였으며, 발령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였다.[답변서, 사 제5호증 교원 면직 발령 제청, 노 제1호증 교원 인사발령 사항 안내]
아. 2010.8.17. 이 사건 근로자는 신청 외 홍○○ 사이버대학 총장(이하 ‘사이버대학 총장’이라 한다)에게 사직서 철회 및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노 제3호증 사직서 철회 및 진상조사 요청]
자. 이 사건 사용자는 그간 퇴직한 교원 9명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의원면직 처리를 하였다.[재심 답변서 및 재심심문회의 회의록]
[관련규정]
5. 판 단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사직서 철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의원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둘째, 의원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사직서 철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의원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통상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사직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어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9.5. 선고 99두8657 판결).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이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철회를 요청하였으며, 사직서 철회를 통해 사용자 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직서가 철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일방적으로 면직발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내지 ‘바’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사직일자가 2010.8.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연구실을 일산캠퍼스로 옮기라는 지시를 받고 연구실을 옮겼지만 나중에 동 연구실을 교무처장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욕감을 느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직을 종용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므로 이 사건 사직서가 강박이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은 아니라는 점,
③ 사이버대학의 특성상 사전에 강의를 제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후 강의 제작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④ 총학생회장이 학교 게시판에 이 사건 근로자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송부한 ‘사직서 철회 및 진상조사 요청’ 내용 중 진상규명 요청과 함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에 관한 입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진상조사결과가 나오는 시기에 사직을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 이는 근로관계의 지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사직일자만을 늦추려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의원면직 처분을 하였다고 해서 이를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교원의 임면은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나, 인사위원회도 없이 사직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직처리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용자 법인의 정관 제42조제4항에는 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는 요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를 의원면직시킬 때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자’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그간 퇴직한 교원 9명에 대해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 처리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리하여온 점으로 미루어 보아 통상적인 관행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사직서 제출로 인한 의원면직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점(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다11668 판결), 그 밖에 사직서의 기재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의 절차를 취함에 있어서 정관에 의한 교원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이를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을 무효로 보아야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이지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임의대로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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