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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사용자의 주식 매도매수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임의로 매도매수하여 1억수천만원 대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면 징계해고 대상이 된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4321998-12-16비위행위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사표제출을 종용받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경우, 사표제출에 불응한 다른 근로자가 재직중에 있다면 이 사직서 제출을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1251998-06-22경영상해고
- 노동위인사고과는 경영권자의 정당한 인사권행사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중노위91부노1171991-09-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량반품의 격증에 따른 재검사원의 필요에 따라 숙련도가 높은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전환배치명령을 내렸으나 수차 근무를 거부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581988-07-22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