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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조간부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노동관계법 준수요구는 정당한 권리이고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형식적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중노위93부노1391994-02-01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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