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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다인정 (구제)제주지노위2001부해862001-10-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권고사직에 대상자를 임의 선정하고 권고사직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사전협의도 거치치 않은 채 연고가 없는 원거리로 전보 발령한 것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해662009-04-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고용조정 1~2개월전에 결원을 보충했더라도 결원보충이 자격소지자의 사직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해고회피노력 결여가 아니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1041998-06-22경영상해고
- 노동위자진사직할 경우 퇴직금 이외에 금품상의 혜택을 준다는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자진 퇴사한 것으로 본다기각중노위98부해2591998-08-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5부해409/부노762015-08-04경영상해고
- 노동위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히 크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0부해10442010-12-13경영상해고
- 노동위부하 직원의 사직만류를 위해 근무시간중 점심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전 부서원과 함께 음주하고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정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초심 취소)초심취소중노위2005부해2222006-02-07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종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7982015-11-12경영상해고
- 노동위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체가 폐업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도 없다중노위2015부해545/부노1002015-09-03경영상해고
- 노동위파견근로자의 상여금과 연차휴가를 고의로 반복 차별한 것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중노위2015차별3~112015-06-30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