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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1) 해고에 앞서 실시된 희망퇴직으로 인력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당기순손실이 줄어든 가운데, 해고가 필요할 만큼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2) 희망퇴직과 해고를 진행하면서도…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2292021-08-13경영상해고
- 노동위노조사무실 미제공,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및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11~132017-12-15차별시정
- 노동위임원이 경영사정에 의한 책임으로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영업성과를 반영하여 선별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4부해7702005-05-12경영상해고
- 노동위채용 당시 고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위조하여 제출 한 사실을 징계시효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안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경우 정당성 여부초심취소중노위2000부해2922000-09-09비위행위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회피노력의 미비, 대상자 선정시 형평성과 공정성 결여,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미비 등으로 부당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1721999-08-10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에 불법파업으로 대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중노위2010부해4892010-10-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에 불법파업으로 대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등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중노위2010부해5002010-09-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5년간 10여차례 계약을 갱신해 온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여건 악화, 신문방송사 학생기자의 자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1382010-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요건을 갖추어 정리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3992009-07-17경영상해고
- 노동위일부 잉여인력이 인정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순이익이 증가하여 왔고, 장래 전망도 어둡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중노위2008부해7132008-12-19경영상해고
- 노동위희망퇴직서 제출 강요행위가 입증되지 않고, 노사간 협의로 희망퇴직이 실시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희망퇴직서 제출은 유효하다중노위2008부해3502008-07-15경영상해고
- 노동위폐업을 결의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자산처분 등 핵심적인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장폐업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4부해907및부노203,부해9052005-08-16경영상해고
- 노동위부당해고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번복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는 주장에 동조한 것은 회사에 대한 복직의사를 포기한 것이다각하중노위2003부해4242003-11-1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