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수급근로자 도급단가 차별여부고용차별개선과-26142012-11-20
- 행정해석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개인형 IRA가 기업형 IRP로 자동 변경되는지근로복지과-37632012-11-05
- 행정해석‘협의회를 설치한 날’이라 함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최초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정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노사협력정책과-32982012-10-24
-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서 휴무일에 근로제공 의사를 피력하였더라도 휴무일 근로에 대해 유급 처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근로개선정책과-45042012-09-07
- 행정해석이사대우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해 업무집행권이 없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개선정책과-45072012-09-07
- 행정해석가사서비스용역 제공에 대한 파견법 위반여부고용차별개선과-19122012-08-22
-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차별판정 시정명령 이행시 파견회사가 차별임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7062012-08-01
- 행정해석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더라도 가급적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관계법제과-18382012-06-15
- 행정해석특정 직종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동의 절차 관련근로복지과-17742012-05-25
- 행정해석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일반적구속력은 적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4822012-04-25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3622012-04-18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개별 노동조합에 대해 각각의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불가하다노사관계법제과-13062012-04-10
- 행정해석핸드폰 판매 영업직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26582012-04-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복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퇴직급여제도 적용근로복지과-6242012-02-24
- 행정해석품질검사원, 안전관리 업무가 기간제한 예외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602012-02-07
- 행정해석기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2372012-02-03
- 행정해석대학 시간강사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강의 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에 대해 유급 처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3262012-02-03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383201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