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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여자관계가 문란하고 방송기자로서 취재시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5부해4122005-10-18비위행위
- 노동위노ㆍ사간에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근거로 동 협정서상의 배차 및 사납금입금 규정에 배치되는 요구에 항변하여 정상적 승무를 하지못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인정 (구제)제주지노위2001부노112001-11-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청력장애를 이유로 한 면직조치는 부당하다중노위2000부해6422001-03-22차별시정
- 노동위청력장애를 이유로 한 면직조치는 부당하다중노위2000부해6422001-03-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의 퇴직처리하고 내부 품의에 의하여 별도 법인으로 발령한 것은 전직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1182000-05-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조조정 과정에서 순환명령휴직 심사대상자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명예퇴직 위로금 등 금전적 보상을 염두에 두고 사직원을 제출한 이상, 이를 강압 또는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99부해6381999-12-21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회사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하여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고 부녀자들을 대동하고 항의농성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9부해4551999-10-26비위행위
- 노동위1. 병역특례요원 신분의 근로자가 정직2월의 처분 이후에도 무단결근 등 사규를 위반한 행위는 해고사유가 된다중노위98부해6961999-03-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단협에 "회사업무외의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한 별도의 징계조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 징계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7부해2931998-03-03비위행위
- 노동위무단결근, 노조위원장에 대한 협박행위로 형을 받은 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591990-05-0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