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교육기간 중 불성실한 태도, 회사의 기강 및 복무질서 위반행위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4082010-08-0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관리자 폭행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징계양정이나 절차에 있어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7502008-12-02폭언/폭행
- 노동위노동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막는 결과를 초래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인정 (구제)지노위2002부노1122002-10-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시내버스 차량을 임의회차한 후, 오후 차량운행을 결행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잘못이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에 가름할 수 없는 것일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기각중노위2000부해2912000-09-2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중노위2000부해3722000-09-1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취업규칙 위반이 있더라도 그 행위가 회사의 약속위반에서 기인하고 그로 인해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해고는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4741999-11-2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