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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 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기각경북2019부노272019-05-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각 사업장 별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일부 사업장에 대한 임금교섭을 먼저 진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통합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점,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업무를 파악 중이라고 시간을…인정 (구제)경기2024부노512024-08-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당사자적격(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인지) 여부노동조합은 ① 독자적인 지부운영규정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을 진행하는 등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고, …기각서울2024부노232024-05-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2~4,2017부노192017-04-12차별시정
- 노동위화물운송회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직영차량의 지입문제를 영업회의를 통해 논의해왔다면 지입신청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지입 계약을 체결한 것을 노동조합 가입방해라고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노1792000-01-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32018-04-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간에 복지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4부노210,2122015-03-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18교섭312018-04-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42019-04-08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