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소급 변경하는 경우의 효력 여부근로조건지도과-41372008-09-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추가부담금의 운용관리 수수료퇴직연금복지과-3912008-09-0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근무복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것이다.노동조합과-18552008-08-01
- 행정해석착오로 인한 과거근로기간 소급분 반환 여부퇴직연금복지과-2812008-06-26
- 행정해석착오로 인한 과거근로기간 소급분 빈한 여부퇴직연금복지과-2812008-06-26
- 행정해석노조가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홍보물 등을 게시하는 것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노동조합과-14282008-06-26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해지통보를 한다하여도 효력은 발생되지 않는다.노동조합과-13402008-06-20
- 행정해석교통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조건지도과-18632008-06-03
- 행정해석제도변경의 주체퇴직연금복지과-1872008-05-19
- 행정해석제도변경의 주체퇴직연금복지과-1872008-05-19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시 효력여부퇴직연금복지과-1772008-05-14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시 효력여부퇴직연금복지과-1772008-05-14
- 행정해석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반수 노조의 동의로 도입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92008-05-06
- 행정해석개별 근로지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반수 보조의 동의로 도입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92008-05-06
- 행정해석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을 경우 동 당직근무에 대해 도급을 준 경우 대체근로에 위반된다.노동조합과-8042008-04-29
- 행정해석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시 연차휴가 부여근로조건지도과-10582008-04-24
- 행정해석영업 양도시 계속근로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792008-03-25
- 행정해석영업 양도시 계속근로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792008-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