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3.25
퇴직연금복지과-79
영업 양도시 계속근로 산정방법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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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간의 기산점 산정
- 종전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용자만 변경되어 사업이 개시된 경우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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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임(대판 88다카10128,1989.12.26; 대판 91다15225,1991.8.9; 대판 93다18938,1994.11.18).
- 귀 질의 내용(①학원양도시 종전 학원장에 의해 퇴직금을 정산한 사실이 없었고, ②종전의 학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고, ③학원 양도 전후에 걸쳐 근로자들의 담당업무 및 보직 등의 변경이 없었고, ④근로자들을 승계함에 있어 이력서 제출, 면접 등 실질적인 입사절치“를 거친 사실이 없었고, ⑤공개채용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고, ⑥학원양도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변동이 없었고, ⑦사업장명이 동일하고, 사무실 집기 등의 변동이 없었으며, ⑧학원양도 변경 전후에 거래처가 승계 되었고, 교육서비스를 업태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목적도 동일하다는 점 등)만으로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내용에 근거하여 볼 때, 종전의 학원장(갑)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학원장(을)에게 귀 질의 내용과 같은 학원업을 승계하였다면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것이고 학원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인 학원장(을)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임.
-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종전의 학원장(갑)에게 입사할 당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