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근로개선정책과-28202014-05-14
- 행정해석파견법 위반에 따른 고용의제, 고용의무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18012013-09-16
- 행정해석개별교섭 중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개시 이후에도 계속 교섭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3072012-04-10
- 행정해석계약기간 1년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272011-01-3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임금복지과-25702010-12-29
- 행정해석해고된 조합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원직에 복직된 경우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노사관계법제과-16062010-12-29
- 행정해석‘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5462010-08-18
- 행정해석파견공무원을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선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노사협력정책과-1872010-07-21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기준과-1162010-07-14
- 행정해석노동조합 위원장에 출마하는 경우 공민권행사 가능 여부근로기준과-1392010-03-08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의 평균임금 산정시점임금복지과-7052010-02-09
- 행정해석퇴직연금 가입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697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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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인 ‘상시 5인’에 대한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근로기준과-1422010-01-07
- 행정해석1년 미만자의 착오납부금의 처리방법임금복지과-2948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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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2개 회사 통합으로 1사 2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방법(Ⅱ)노사협력정책과-39992009-11-17
- 행정해석유효하게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잃게 된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되며, 재입사하였다고 해서 그 자격이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노사협력정책과-3955200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