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주 양성훈련 중 임의의 휴일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 여부 질의능력개발지원팀-38132007-08-06
- 행정해석정년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16632007-05-01
- 행정해석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노사협력복지팀-8862007-03-16
- 행정해석직권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102006-11-13
- 행정해석직권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근로감독과-99382006-11-01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성공단에 설립된 북측 법인이나 근로자에게 남한의 노동관계법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근로기준팀-53042006-09-28
- 행정해석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5282005-11-22
- 행정해석신규입사자들이 입사 후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금제도 역시 누진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근로기준과-27682005-05-21
- 행정해석정년을 ‘65세’로만 정하고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만 65세가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69682004-12-29
- 행정해석건설사업장에 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 여부 등 질의보험징수부-5202004-09-16
- 행정해석보험관계 승계 여부 질의보험적용부-7592004-08-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여러 곳의 건설현장별로 퇴직 및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한 경우 각 현장 종료시에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근로기준과-23872004-05-12
- 행정해석약정휴일근로에 대한 대가가 주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보다 단체협약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다.근기68207-14232003-11-01
- 행정해석[효력상실] 기준훈련실시에 대한 식비지원 지침인자68500-292003-01-18
-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