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비상장주식 보유 가능 여부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올해 당사가 보유 중이던 관계사 비상장주식을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출연하였음 - 주 식을 출연받은 경우 배당수익으로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 나, 주식 그 자체로는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상 기금증식의 방법으로 소유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매도하여 법에서 정하는 용도사업 및 증식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기존 판례가 있음 • (질의1)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받은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거래가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보유할 예정인데, 장기보유가 가능한지 • (질의2) 장기보유가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 (질의3) 권고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권고 후에도 계속 주 식을 보 유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올해 당사가 보유 중이던 관계사 비상장주식을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출연하였음 - 주 식을 출연받은 경우 배당수익으로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 나, 주식 그 자체로는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상 기금증식의 방법으로 소유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매도하여 법에서 정하는 용도사업 및 증식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기존 판례가 있음 • (질의1)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받은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거래가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보유할 예정인데, 장기보유가 가능한지 • (질의2) 장기보유가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 (질의3) 권고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권고 후에도 계속 주 식을 보 유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회 시】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그 보유기간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 에 따라 사업주 또는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주식을 출연 받을 수 있고, 부동산과는 달리 명시적으로 주식보유를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매각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이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주식의 배당수익, 주식 가치의 등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의 지속적인 보유 또는 매각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3425, 2019.8.7. 참조. 기존 행정해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