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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① 2020. 10. 1. 도급계약 체결 이전에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2020. 10. 1.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채용, 해고 등…기각부산2021부해4402021-11-03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나 입증자료도 현출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계속 근로할 것을 요청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기각전남2025부해7662025-1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업장과 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일한 만큼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본인의 소지품을 챙겨나간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는 다음날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인…기각서울2020부해26122020-1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조퇴 및 결근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함. 그러나 1) 사용자…기각서울2018부해27372019-01-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공장장과 근로자가 업무분장을 두고 언쟁을 벌이던 중, 공장장이 근로자에게 “오늘부터 임금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발언은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라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초심유지중앙2021부해352021-03-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 홍보와 회원 계약을 사용자가 한 점, ② 회원 관리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한 회원 관리 …각하경기2025부해15862025-06-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 김해점과 ○○○ 진주점은 회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각각의 사업자에게 수익이 귀속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등 여러 사정으로 보아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각하경남2021부해2782021-09-24기타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의 부평, 주안 사업장의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이 동일하고, 두 사업장의 채용과 근태관리를 사용자가 단독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소속 근로자 모두가 양…초심유지중앙2022부해7632022-08-16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정○○을 제외하면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는데, ① 사용자와 정○○는 '사업장 운영권 및 인사권을 정○○에게 부여하…각하서울2024부해38802024-12-3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무국장과 요양보호사에게 다른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각각 알려준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가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사업장의 명예를 훼…인정 (구제)강원2024부해1782024-10-10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1근로자1은 두 곳의 사업장으로부터 더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하여 격일제 근무를 희망하여 왔던 점, 2022. 6. 4. “돈 때문에 격일해야 합니다. 만약 매일 출근을 하시라 하면 출근하기 힘들 것 같습니…기각경기2022부해30802023-0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와 ○○통운 간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운송 위탁계약서를 통해 확인되고, 근로자가 수행한 운송업무는 사용자와 ○○통운 간의 운송 위탁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초심유지중앙2021부해3582021-07-21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