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2-31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880
AI 분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정○○을 제외하면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는데,
① 사용자와 정○○는 '사업장 운영권 및 인사권을 정○○에게 부여하고, 보수로 사업장 월 순수익의 45%와 370만 원 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한 점,
② 정○○가 직원을 면접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는 사업장 월 순수익의 45%가 370만 원보다 큰 경우 월 순수익의 45%를 보수로 받은 점,
④ 정○○는 사용자로부터 출퇴근 통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정○○는 사용자와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정○○을 제외하면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는데,
① 사용자와 정○○는 '사업장 운영권 및 인사권을 정○○에게 부여하고, 보수로 사업장 월 순수익의 45%와 370만 원 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한 점,
② 정○○가 직원을 면접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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