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7-21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358
AI 분류
① 사용자와 ○○통운 간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운송 위탁계약서를 통해 확인되고, 근로자가 수행한 운송업무는 사용자와 ○○통운 간의 운송 위탁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통운 소속으로 되어 있고, ○○통운 대표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대표이사와 ○○통운 대표자가 부부관계에 있더라도 고용보험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고, 두 사업장을 동일 사업장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⑤ 구인광고에 기재된 담당자 연락처는 다른 사업장 소속 운전기사의 연락처이고, 그 기사가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구인공고에 “대리기재”라고 표기되어 있어 사용자가 구인공고를 내어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였다는 근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통운 간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운송 위탁계약서를 통해 확인되고, 근로자가 수행한 운송업무는 사용자와 ○○통운 간의 운송 위탁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통운 소속으로 되어 있고, ○○통운 대표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대표이사와 ○○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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