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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기준노사관계법제과-12722019-04-25
- 행정해석연중 사용하지 못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급여지급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912018-01-09
- 행정해석퇴직급여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중간정산 받은 경우 사용자부담금 지급률 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퇴직연금복지과-14162017-03-27
- 행정해석고정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약정유급휴가(공가)를 사용한 경우, 동 고정연장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1072016-02-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를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경우, 그 활동에 참여하고 실제로 활동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7082011-05-1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 등을 근로시간면제자 아닌 자에게 수행하게 하고 유급 처리한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5392011-04-29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적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10562010-10-18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228(2)2010-07-27
- 행정해석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근로기준과-38992009-10-01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단체교섭과정에서 작성되는 회의록은 부속합의서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20902009-07-08
- 행정해석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전액관리제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482009-01-08
- 행정해석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29752007-09-13
- 행정해석근무형태를 임의 변경하고 사납금을 인상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팀-5582007-02-2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고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002006-05-12
- 행정해석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관련사항퇴직급여보장팀-8052006-03-14
- 행정해석자본금을 전액 출자한 모회사에서 제시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단체협약이라고 해도 당해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노사관계법제팀-3492006-02-10
- 행정해석기금에서 퇴직금 일부지급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1035200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