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간 합의된 연간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남았을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17462012-05-31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25642011-12-20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도 출·퇴근 의무는 있으며, 출퇴근에 대한 관리방식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관계법제과-356(1)2010-08-04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조합원수는 자연인인 조합원 총수를 의미하며 이중 가입한 조합원을 복수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노사관계법제과-1042012-01-13
- 행정해석부분전임을 겸하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소정의 근로의무를 면제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26622011-12-29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의 급여는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3602011-04-08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228(2)2010-07-27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회의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참여할 수 있고, 해당 법령의 근거에 따라 유급처리 하는 것이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1832010-07-23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노사협력정책과-1792013-01-14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조합원이 실제 교섭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를 법 위반이라 하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3112010-07-02
- 행정해석과장급 직원을 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과장급 직원을 제외한 조합원 규모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20862012-07-12
- 행정해석단체교섭 기간 중 사용자가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교통비 등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975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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