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노동조합 사무실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 유휴공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일부인정충남2021공정42021-05-04기타
- 노동위가.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2015. 12. 21.자로 원직복귀명령을 하였고, 노동조합이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한 날은 2016. 4. 1.이므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기각서울2016부노342016-08-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대노조에 근로시간면제를 우대한 행위, 교대노조 지부장에게 촉탁직이 아닌 정규직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교대노조에 근로시간면제를 우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기각인천2023부노352023-11-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일부인정전북2018공정22018-06-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노사 간 사전 합의의 대상인지 여부전보 등의 경우 조합과 사전 합의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각 노조별 각 3명이 아니라 근로시간면제자 총 6명 중 연간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상위 …기각경기2023부해17552023-08-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신청인은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업무복귀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업무복귀명령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기각전남2025부노532025-10-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단체협약에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허용하지 않도록 정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관련 교섭요구안을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협의한 점,…초심유지중앙2021공정342021-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2016년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정년은 만 61세 되는 달의 말일로 규정된 점, ②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정년 시점에 근로시간면제 합의…기각전남2018공정62018-08-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실질적ㆍ구체적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도과하였고, 설령 제척기간 이내라도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조합원수를 밝히…일부인정제주2023부노142024-02-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는지 여부① 단체협약 쟁점 사항으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들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현행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 과도하거나 합리적이지…인정 (구제)경기2024부노62024-03-14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