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10-28
사건번호: 전남2025부노53
AI 분류
신청인은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업무복귀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업무복귀명령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시정지시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의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는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그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충분한 직ㆍ간접적 사실의 표지가 부족하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업무복귀명령을 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업무복귀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업무복귀명령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시정지시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의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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